일반 벼재배농가 톤백 지원
벼 재배농가 등에 톤백 지원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친환경농산과
- 문의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43-850-576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충주시쌀전업농연합회 회원 및 벼 재배농가 등(경영체 등록 및 실경작 면적 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벼 수확 및 저장에 필요한 톤백 지원 - 지원기준 :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1000㎡당 1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 충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0조의1)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