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진폐재해자 목욕권 지원
65세 이상 진폐재해자에게 목욕권 지급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감염병관리과
- 문의
- 감염병관리과/043-641-324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에게 관내 목욕업소에서 사용가능한 목욕권을 반기별 1회/12매씩 연 24매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제천시보건소 결핵실에 지원신청서 접수
필요한 서류
신분증 등(65세 이상 제천 관내 거주 증명)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