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유통축산과
- 문의
- 유통축산과/043-641-686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축산업허가(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등) 구입비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축종별 협회 신청
근거 법령
- 축산법
- 축산법(제3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