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농림축산어업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등)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유통축산과
문의
유통축산과/043-641-686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축산업허가(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등) 구입비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축종별 협회 신청

근거 법령

  • 축산법
  • 축산법(제3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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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