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과 인력수요농가의 매칭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서비스(일자리)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농업정책과
- 문의
- 농업정책과/043-641-680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 ○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 작성 하여 해당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출입국관리법(제18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