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농림축산어업

낙농헬퍼(도우미)지원

젖소사육농가에 농장관리 인건비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유통축산과
문의
유통축산과/043-641-686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축산업 허가(또는 등록)된 젖소 사육농가로 착유농가로서 사업 참여 희망 농가 및 생산자 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축산업허가된 젖소사육농가 대상으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낙농육우협회 신청접수

필요한 서류

축산농가가 사업수행기관(충북낙농업협동조합)에 사업참여신청서 제출

근거 법령

  • 축산법
  • 축산법(제3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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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