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헬퍼(도우미)지원
젖소사육농가에 농장관리 인건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유통축산과
- 문의
- 유통축산과/043-641-686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축산업 허가(또는 등록)된 젖소 사육농가로 착유농가로서 사업 참여 희망 농가 및 생산자 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축산업허가된 젖소사육농가 대상으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낙농육우협회 신청접수
필요한 서류
축산농가가 사업수행기관(충북낙농업협동조합)에 사업참여신청서 제출
근거 법령
- 축산법
- 축산법(제3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