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헬퍼(도우미) 지원
한우사육농가에 헬퍼(도우미)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유통축산과
- 문의
- 유통축산과/043-641-686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축산업허가(등록)된 관내 한우사육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축산업허가된 한우사육농가 대상으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축협에서 신청서 접수
필요한 서류
신청서 등
근거 법령
- 축산법(제2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