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장성군농림축산어업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지원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2026. 1. ~ 3.
담당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농업축산과
문의
건설농정국 농업축산과/061-390-842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젖소 사육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젖소 사육농가 ○ 사 업 비 : 200,000천원(군비 100,000, 자담 100,000)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왕겨, 톱밥 등) 지원 ○ 기대효과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를 지원함으로써 축사 내 악취저감 및 축사 내 수분 조절을 통해 동물복지 향상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신청 ○ 신청기간 : 매년 1월1일부터 31일(예정) - 사업 시행지침 내려간 후부터 4주간 신청 접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필요한 서류

○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견적서

근거 법령

  • 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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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