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처리 지원
분뇨처리 관련 사업비의 50%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2025-12~2026-12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축산과
- 문의
- 축산과/043-540-334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농가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 농가 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퇴비사 건축비의 50% 지원 ○ 가축분뇨 처리기계·장비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근거 법령
- 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