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농림축산어업

가축분뇨처리 지원

분뇨처리 관련 사업비의 50%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5-12~2026-12
담당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축산과
문의
축산과/043-540-334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농가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 농가 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퇴비사 건축비의 50% 지원 ○ 가축분뇨 처리기계·장비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근거 법령

  • 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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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