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보육·교육

부모급여 지원

0~23개월 영아에게 50만원~100만원의 부모급여 지급(보육료와 중복지급 되지 않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문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3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0~23개월 영아 0~11개월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부모급여 지급 지원대상 : 0~23개월 영아 지원금액 : 0~11개월 영아 월 100만원(보육료 지급시 차액지급), 12개월~23개월 영아 5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정부24온라인 신청

근거 법령

  • 아동수당법(제1조)
  • 아동수당법(제4조, 제5항)

처음 등록 2023.07.24 · 마지막 수정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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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