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원
0~23개월 영아에게 50만원~100만원의 부모급여 지급(보육료와 중복지급 되지 않음)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 문의
-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3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0~23개월 영아 0~11개월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부모급여 지급 지원대상 : 0~23개월 영아 지원금액 : 0~11개월 영아 월 100만원(보육료 지급시 차액지급), 12개월~23개월 영아 5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정부24온라인 신청
근거 법령
- 아동수당법(제1조)
- 아동수당법(제4조, 제5항)
처음 등록 2023.07.24 · 마지막 수정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