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생활안정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문의
보은군 복지정책과/043-540-380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로금 지급 -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때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각 목의 위로금 ㆍ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ㆍ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ㆍ5급부터 6급까지 : 3백만원 이하 ㆍ7급부터 9급까지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 - 시군구 :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제출

근거 법령

  •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2

충청북도 보은군의 다른 지원금

충북 보은군 지원금 전체 보기 →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