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 택시비 지원
등·하교 시 통학 택시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 문의
-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5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학습활동(학교에서 운영하는 수업, 방과후 프로그램 및 야간자율학습) 종료 후 농어촌버스 운행 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오전 7시 30분 이전에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 택시비 지원 - 학교의 학습활동(방과후활동, 야간자율학습)후 버스 운행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택시요금 지원 - 오전 7시 30분 이전에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재학중인 학교 및 보은군청 주민행복과 교육지원팀
필요한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근거 법령
-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택시비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