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생활안정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급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문의
보은군 주민행복과/043-540-384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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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