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다문화가정에 친정나들이 왕복항공료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 문의
- 주민행복과/043-540-383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 3년이상으로 최근 2년내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부부동반 방문 가능한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왕복 항공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보은군 가족센터 방문신청 (신청기간 추후 안내 예정)
필요한 서류
신청서 그외 필요서류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