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주거·자립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지원 수당 지급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문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4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기타 : 복지로 사이트, 가정위탁지원센터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8조의1, 제3항)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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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