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주거·자립

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

귀농귀촌인에게 정착자금, 농기계, 생활자재, 영농자재 등의 구입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1월, 7월
담당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스마트농업과
문의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043-540-340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 세대주, 실경작면적 3,000㎡ 이상 영농 종사자 (생활자재 구입지원은 영농조건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 300만원(경작면적 3천㎡ 이상 6천㎡ 미만) - 500만원(경작면적 6천㎡ 이상) ○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 한도내 농지 취득세 지원 ○ 귀농인 농기계 구입 : 500만원 한도 내 농기계구입 자금 지원 ○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구입지원 : 20만원 한도 내 생활자재 구입 지원 ○ 귀농인 영농자재 구입지원 : 100만원 한도내 영농자재 구입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보은군 귀농어·귀촌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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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