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 문의
-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3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의 자녀로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2개월 미만의 영아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류
근거 법령
- 보은군 보육 조례(제29조)
처음 등록 2023.07.25 · 마지막 수정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