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보육·교육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문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3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의 자녀로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2개월 미만의 영아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류

근거 법령

  • 보은군 보육 조례(제29조)

처음 등록 2023.07.25 · 마지막 수정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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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