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생활안정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

결식우려가 있는 만18세 미만의 취학 또는 미취학 아동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급식 비용 지원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충청북도 옥천군 주민복지과
문의
주민복지과/043-730-363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지원내용 - 지 자 체: 연중(석식), 학기중(토 ·일·공휴일 석식), 방학중(중식) - 지원단가 : 1식 10,500원(급식지원 권고 단가 9,500원에 군비 1,000원 추가지원) - 지원시기 ․ 학기중 지원: 3월~7월, 9월~12월 ․ 연중 지원 : 매월 10일 ․ 방학중 지원 : 겨울방학 1, 2월/ 여름방학 8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복지로),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필요한 서류

급식신청서, 기타 대상자선정을 위한 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5조)

처음 등록 2022.07.27 · 마지막 수정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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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