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어린이집에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연2회 신청(1월, 6월)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옥천군 복지정책과
- 문의
- 복지정책과/043730332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2회, 상하반기) *61인 이상 시설 800천원 * 40~60인 이하 시설 700천원 *21~39인 이하 시설 500천원 *10~20인 이하 시설400천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내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2회, 상하반기) *61인 이상 시설 800천원 * 40~60인 이하 시설 700천원 *21~39인 이하 시설 500천원 *10~20인 이하 시설40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제36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
처음 등록 2023.12.07 · 마지막 수정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