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보육·교육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어린이집에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연2회 신청(1월, 6월)
담당 기관
충청북도 옥천군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43730332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2회, 상하반기) *61인 이상 시설 800천원 * 40~60인 이하 시설 700천원 *21~39인 이하 시설 500천원 *10~20인 이하 시설400천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내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2회, 상하반기) *61인 이상 시설 800천원 * 40~60인 이하 시설 700천원 *21~39인 이하 시설 500천원 *10~20인 이하 시설40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제36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

처음 등록 2023.12.07 · 마지막 수정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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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