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연 5회 신청(1, 2, 8, 11, 12월)
- 담당 기관
-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 문의
- 사회복지과/031-839-226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현원 20인 이하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180천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5회, 1,2,8,11,12월) * 현원 20인 이하 시설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시설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시설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시설 18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근거 법령
- 연천군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28조)
처음 등록 2025.11.11 · 마지막 수정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