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보호·돌봄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연 5회 신청(1, 2, 8, 11, 12월)
담당 기관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문의
사회복지과/031-839-226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현원 20인 이하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180천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5회, 1,2,8,11,12월) * 현원 20인 이하 시설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시설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시설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시설 18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근거 법령

  • 연천군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28조)

처음 등록 2025.11.11 · 마지막 수정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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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