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생계비 및 생필품 지원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생계비 및 생필품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 문의
- 사회복지과/031839293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위탁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정위탁아동 3, 6, 9, 12월 생계비(5만원) 현금지급 / 가정위탁아동 설, 추석 생필품비(3만원)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제4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