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보호·돌봄

가정위탁아동 생계비 및 생필품 지원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생계비 및 생필품비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문의
사회복지과/031839293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위탁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정위탁아동 3, 6, 9, 12월 생계비(5만원) 현금지급 / 가정위탁아동 설, 추석 생필품비(3만원)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제4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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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