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악취저감(수분조절제, 발효촉진제)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톱밥, 왕겨, 발효촉진제 등)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연초(1~2월) 내 신청 가능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축산식품과
- 문의
- 축산식품과/043-871-370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축산업 허가 및 등록된 축산농가(한육우, 젖소, 육계, 염소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 - 수분조절제( 톱밥, 왕겨) 구입지원 - 발효촉진제 구입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신청서 읍면 비치)
필요한 서류
(대상자 확정 이후)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사업비 이체내역, 공급사진, 차량계근표, 업체 사업자등록증, 순환자원인정서(육계)
근거 법령
- 축산법
- 축산법(제3조, 제1항)
- 음성군 농어업 ·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