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농림축산어업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

양식어업인에게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비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연초(1~2월) 내 신청 가능
담당 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축산식품과
문의
축산식품과/043-871-370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허가 및 신고된 양식장

무엇을 지원하나요

○ 관내 양식어업인에게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음성군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근거 법령

  •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0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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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