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
양식어업인에게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연초(1~2월) 내 신청 가능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축산식품과
- 문의
- 축산식품과/043-871-370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허가 및 신고된 양식장
무엇을 지원하나요
○ 관내 양식어업인에게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음성군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근거 법령
-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0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