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농림축산어업

엽연초 생산 영농자재 지원

엽연초 생산 농업인 등에게 영농자재 지원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담당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농업축산과
문의
농업축산과/043-420-272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용 : 엽연초 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 지원 ○ 지원대상 : 제천 엽연초 생산 협동조합(단양군 관내 연초재배 농업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방문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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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