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동화 시설·장비 지원
축산농가 등에 축산자동화 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전년도 8월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농업축산과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043-420-273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목적 : 축수산농가의 생산성 증대와 경영안정 도모 ○ 지원내용 - 축산 자동화시설(자동목걸이, 자동급이기, 폭염 등 재해시설 등) 구입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사업비 : 축종별 지원 시설·장비 조견표에 의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전년도 8월)
필요한 서류
- 축산업허가 및 가축사육업등록농가 확인 서류 - 견적서
근거 법령
-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제8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