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수당 지급
지급액 : 83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일 월 30,000원 지원 - 일몰제 조례개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통합돌봄과
- 문의
-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043-420-213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83세 이상 어르신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급액 : 83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일 월 30,000원 지원(100세 이상은 월 100,000원) -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필요한 서류
통장사본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
처음 등록 2025.12.10 · 마지막 수정 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