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30%감면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상하수도과
- 문의
- 상하수도사업소/043-420-315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 장애인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 다자녀가구 :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상 가구당 월 단위 산출된 수도요금의 30% 감경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 기타 : 상하수도사업소 - 감면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상별 지원금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