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생활안정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30%감면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상하수도과
문의
상하수도사업소/043-420-315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 장애인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 다자녀가구 :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상 가구당 월 단위 산출된 수도요금의 30% 감경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 기타 : 상하수도사업소 - 감면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상별 지원금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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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