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기도 오산시 수도과
- 문의
- 수도과/031-8036-638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경로당 ○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 매월 상수도 사용량의 10톤 감면(할인) - 다자녀 가구[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본인에 한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필요한 서류
수도요금 할인신청서, 자격증명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제38조, 제1항)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