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생활안정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부산광역시 요금관리팀
문의
경영지원부/051-669-423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상이1~5급의 국가유공자(세대주 또는 배우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주 또는 배우자, 차상위계층 세대원) ○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 18세 미만의 3손자녀 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https://www.busan.go.kr/water 가입 후 신청 ○ 방문 신청 - 해당사업소 방문 신청 ○ 전화 신청 - 051) 120 - ②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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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