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부산광역시 요금관리팀
- 문의
- 경영지원부/051-669-423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상이1~5급의 국가유공자(세대주 또는 배우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주 또는 배우자, 차상위계층 세대원) ○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 18세 미만의 3손자녀 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https://www.busan.go.kr/water 가입 후 신청 ○ 방문 신청 - 해당사업소 방문 신청 ○ 전화 신청 - 051) 120 - ②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