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특별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 문의
- 복지정책과/051-888-317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자녀교통비 지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고등 자녀 ○ 월동대책비 지원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자녀교통비 : 중·고등학생 연 30.4만원 ○ 월동대책비 : 연 1회 1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신청서 등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