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생활안정

저소득주민특별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51-888-317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자녀교통비 지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ž고등 자녀 ○ 월동대책비 지원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자녀교통비 : 중·고등학생 연 30.4만원 ○ 월동대책비 : 연 1회 1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신청서 등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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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