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생활안정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

1인당 연 100만원 복지포인트(재직 확인 후 연 2회 분할)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6.04.06.(월) 10:00~04.24.(금) 18:00
담당 기관
부산광역시 청년정책과
문의
부산경제진흥원/051-600-1872||부산경제진흥원/051-600-187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 부산소재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18~39세 청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1인당 연 100만원 복지포인트(재직 확인 후 연 2회 분할)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쁨카드 홈페이지(https://부산기쁨카드.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 재직 중인 회사 중소기업 확인서 - 재직 중인 회사 사업자등록증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11조)

처음 등록 2024.12.20 · 마지막 수정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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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