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
1인당 연 100만원 복지포인트(재직 확인 후 연 2회 분할)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2026.04.06.(월) 10:00~04.24.(금) 18:00
- 담당 기관
- 부산광역시 청년정책과
- 문의
- 부산경제진흥원/051-600-1872||부산경제진흥원/051-600-187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 부산소재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18~39세 청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1인당 연 100만원 복지포인트(재직 확인 후 연 2회 분할)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쁨카드 홈페이지(https://부산기쁨카드.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 재직 중인 회사 중소기업 확인서 - 재직 중인 회사 사업자등록증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11조)
처음 등록 2024.12.20 · 마지막 수정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