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생활안정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031-8075-4443||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031-8075-446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국가보훈대상자 ○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수도요금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 : water.goyang.go.kr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신분증,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본 등) 지참하여 방문시 익월부터 반영

대상별 지원금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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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