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기도 하남시 상수도과
- 문의
- 상수도과/031-790-508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4자녀 이상- 가정용 15톤 감면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하남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후 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제42조)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