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생활안정

희망을 드려요(가족지원사업)

정신질환자를 위한 자립능력 및 기능 향상 치료비 등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문의
미사보건센터/031-790-5530||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793-655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조현병/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29), 기분정동장애(F30-39)로 진단받고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자 (가정병상비, 외래치료비, 취업자자립촉진지원비, 응급후송비 중 보호입원의 경우만 해당) ○ 신경증성/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F40-49),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F90-98)로 진단받고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자 (외래치료비의 경우만 해당) ○ 정신장애판정을 받은 자 (가정병상비, 취업자립촉진지원비만 해당)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정신질환자의 자립능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치료비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미사보건센터 2층)

필요한 서류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문의 031-793-6552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하남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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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