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기도 하남시 하수도과
- 문의
- 하수도과/031-790-556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인 가구: 매월 사용량의 10톤 감면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4명 이상인 가구: 매월 사용량의 15톤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하남시 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후 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2조, 제1항)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