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생활안정

하수도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요금 30%감면, 장애인(심한장애)가구, 다자녀(3명이상): 요금20%감면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상하수도사업소
문의
상하수도사업소/055-831-554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가구 -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용 사용량 1~20㎥의 30% 감면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가정용 사용량 1~20㎥의 20% 감면 ○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가정용 사용량 1~20㎥의 20%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동 직접 방문

필요한 서류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제22조, 제1항)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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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