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요금 30%감면, 장애인(심한장애)가구, 다자녀(3명이상): 요금20%감면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상하수도사업소
- 문의
- 상하수도사업소/055-831-554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가구 -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용 사용량 1~20㎥의 30% 감면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가정용 사용량 1~20㎥의 20% 감면 ○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가정용 사용량 1~20㎥의 20%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동 직접 방문
필요한 서류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제22조, 제1항)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