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관리과
- 문의
-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041-521-313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국가보훈자(유공자), 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국가보훈자(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하수도 월10㎥ (㎥당 동 640원, 읍면 580원) 한부모가족: 월 4,000원 다자녀가구: 월 2,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근거 법령
-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3조)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