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을 위해 수당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복지과
- 문의
- 주민복지과/041-521-425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무엇을 지원하나요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통합조사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결정자중 조손가구 통보(직권선정,수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