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생활안정

(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을 위해 수당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복지과
문의
주민복지과/041-521-425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무엇을 지원하나요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통합조사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결정자중 조손가구 통보(직권선정,수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31

충청남도 천안시의 다른 지원금

충남 천안시 지원금 전체 보기 →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