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생활안정

어린이 · 청소년 교통비 지원

어린이 청소년 시내버스 요금 지원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대중교통과
문의
천안시청 대중교통과/041-521-564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어린이, 청소년 (만18세 미만)

무엇을 지원하나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의 요금 할인에 따른 운수업계 손실보상 청소년 카드사용에 따른 요금 할인금에 대한 운수업계 손실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린이/청소년 알뜰교통카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발급 후 '충남 알뜰교통카드 앱'에서 카드 등록 후 이용 가능

근거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제13조)

처음 등록 2025.12.29 · 마지막 수정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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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