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 청소년 교통비 지원
어린이 청소년 시내버스 요금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대중교통과
- 문의
- 천안시청 대중교통과/041-521-564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어린이, 청소년 (만18세 미만)
무엇을 지원하나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의 요금 할인에 따른 운수업계 손실보상 청소년 카드사용에 따른 요금 할인금에 대한 운수업계 손실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린이/청소년 알뜰교통카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발급 후 '충남 알뜰교통카드 앱'에서 카드 등록 후 이용 가능
근거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제13조)
처음 등록 2025.12.29 · 마지막 수정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