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생활안정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세대 전입 시: 지원금액: 300~600만원 세대원별 차등 지급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농촌활력과
문의
농촌활력과/043-420-369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요건 -2023. 1. 1. 이후 단양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로서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2023년 귀농신고 → 2026년 정착장려금 신청·지급) -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신고일 기준 - 단양군 전입일 이전 1년 이상 농촌 외의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 에서 농업 외의 직종에 종사한 사람 - 신고인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상 경영주일 것(전입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 등록 기간이 2년 이상인 자는 제외됨) - 전입 세대원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만 인정되며 단양군 전입일 이전 1년 이상 농촌 외의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거주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반드시 귀농신고서 접수 후 지원자격 유지 시 2년 후 귀농정착 장려금 지급 지원금액: 300~600만원 세대원별 차등 지급 - 1인 세대 전입 시: 300만원 지급 - 2인 세대 전입 시: 500만원 지급 - 3인 이상(자녀 포함) 전입 시: 600만원 지급 * 정착장려금은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귀농신고서(별지1호),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전입세대원 주민등록초본(이전 주소이력 포함), 가족관계등록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경영주 변경이력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단양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5.12.04 · 마지막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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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