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생산 영농자재(반사필름)지원
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반사필름 지원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농업축산과
- 문의
- 농업축산과/043-420-272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과수재배 반사필름 지원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