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자체수매 약정한 농업인의 월급제 이용을 위해 이자 지원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매년 1월 ~ 2월
- 담당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농업정책과
- 문의
- 농업정책과/041-521-548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 지원내용 :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 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시에서 지역농협에 지급하여 농업인이 무이자로 이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지역농협 신청서 작성 및 약정체결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천안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