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농림축산어업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자체수매 약정한 농업인의 월급제 이용을 위해 이자 지원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매년 1월 ~ 2월
담당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농업정책과
문의
농업정책과/041-521-548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 지원내용 :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 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시에서 지역농협에 지급하여 농업인이 무이자로 이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지역농협 신청서 작성 및 약정체결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천안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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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