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경작농가 자재 지원
연초재배농가에 필요 영농자재 2~4종 지원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2025.02.01~2025.03.13
- 담당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농업정책과
- 문의
- 농업정책과/041-521-548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천안시 관내 거주 연초재배농가(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연초재배에 필요한 영농자재 2~4종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중부엽연초조합으로 신청안내), 중부엽연초조합에 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