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농림축산어업

연초경작농가 자재 지원

연초재배농가에 필요 영농자재 2~4종 지원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2025.02.01~2025.03.13
담당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농업정책과
문의
농업정책과/041-521-548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천안시 관내 거주 연초재배농가(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연초재배에 필요한 영농자재 2~4종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중부엽연초조합으로 신청안내), 중부엽연초조합에 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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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