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전 산전검사 및 물품 지원
신혼부부에게 산전검사 및 물품 지원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건강증진과
- 문의
- 건강증진과/041-930-686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신 전 산전검사 및 물품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 등본-보령시 거주자 확인용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