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담당 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건강증진과
- 문의
-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서비스 이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통장사본
필요한 서류
서비스 이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5조, 제18항)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