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행정·안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산모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익월 10일까지
담당 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건강증진과
문의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신청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업체에 한함) - 보건소 : 방문신청 또는 등기우편 - 구비서류 :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필요한 서류

(제공기관 →보건소)교통비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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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