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 지원 형태
- 기타, 현물
- 신청 기한
- 3월, 9월 일제정비 기간
- 담당 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지역경제과
- 문의
- 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1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인센티브 지원(착한가격업소 필요 물품, 상수도 요금 등) -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홍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지역경제과)
필요한 서류
착한가격업소 신청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보령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5.12.23 · 마지막 수정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