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행정·안전

보령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지원 형태
기타, 현물
신청 기한
3월, 9월 일제정비 기간
담당 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지역경제과
문의
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1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인센티브 지원(착한가격업소 필요 물품, 상수도 요금 등) -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홍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지역경제과)

필요한 서류

착한가격업소 신청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보령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5.12.23 · 마지막 수정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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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