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판매업소 위생개선 재료 지원
축산물판매업소에 흡수지, 위생마스크 등 위생개선 재료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2026.4.27~2026.5.11.
- 담당 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축산과
- 문의
- 보령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041-930-792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식육판매업소
무엇을 지원하나요
○ 흡수지, 위생마스크, 골절기 톱날, 진공포장 필름 등 식육판매업소 소모성 재료 지원 - 대상 : 식육판매업소 - 사업비 : 1,000만원(보조 100%) - 사업량 : 25개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1. 사업계획서 2. 지방보조금교부신청서 3. 사업완료보고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축산법(제3조, 제1항)
- 축산법(제3조, 제2항)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