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만 70세 이상에게 지역화폐 지급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교통행정과
- 문의
- 교통행정과/041-540-2685||염치읍/041-537-3021||배방읍/041-537-3059||송악면/041-537-3039||탕정면/041-537-3083||음봉면/041-530-6126||둔포면/041-537-3116||영인면/041-537-3665||인주면/041-537-3163||선장면/041-537-3682||도고면/041-537-3199||신창면/041-537-3147||온양1동/041-537-3714||온양2동/041-537-3724||온양3동/041-537-3298||온양4동/041-537-3220||온양5동/041-537-3283||온양6동/041-537-3255||배방읍(신도시)/041-530-620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70세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지역화폐(일반 반납자: 아산사랑상품권 10만원, 실제 운전자로서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람: 아산사랑상품권 20만원) 지급 - 1인당 1회 한정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 분실시, 경찰서 취소결정통지서 지참), 신분증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아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