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만 70세 이상자에게 지역화폐 지급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도로교통과
- 문의
- 도로교통과/043-539-3724||진천읍/043-539-8382||덕산읍/043-539-8434||광혜원면/043-539-8754||이월면/043-539-8675||초평면/043-539-8495||문백면/043-539-8553||백곡면/043-539-861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70세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지역화폐(10만원상당 진천사랑상품권) 지급 - 1인당 1회 한정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 분실시, 경찰서 취소결정통지서 지참), 신분증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진천군 교통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