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보호·돌봄

효행장려금 지원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의거 대상자에게 효행장려금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주민복지과
문의
주민복지과/043-539-339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 만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연200,000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 3세대 가정으로 심한장애인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가구 , 10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및 4세대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분위기를 조성함 - 효도대상자 :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월 50,000원 또는 연 200,000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 문의 및 방문 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2

다른 지역의 효행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의 다른 지원금

충북 진천군 지원금 전체 보기 →

최근 업데이트 2026.11.06